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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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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방법
재산01254-395생산일자 1990.02.0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26,89.3.6, 재산01254-3009, 85.1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26, (1989.03.06) ※ 재산01254-3009, (1985.10.07)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