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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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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396생산일자 1990.02.06.
AI 요약
요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와 제4호 규정에 의한 연료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서울 ○○구 ○○○동 241-21 ○○○아파트 ○동 ○○○○호

 출 생 일: ○○○○년 ○○월 ○○일

 사 망 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서울 ○○구 ○○○동 241-21 ○○○아파트 ○동 ○○○○호

 출 생 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상속개시일 현재 만연령: 62세

 피상속인과의 관계: 자

위의 내용과 같이 부친의 작고로 인하여 상속이 게시되었습니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을 살펴 보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및 동조 동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각 공제와 장애자공제는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미성년자와 장애자에게 조세경 감의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의 경우는 부친께서 워낙 연로하신 후 작고하시게 되어 자녀원 제 나이가 상속 세법상 연로자공제 대상인 62세가 되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연로자에게도 동등한 조세경감의 혜택(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합산공제)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