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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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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시 지배출자자 이외 자 소유 출자금 여부
재산01254-397생산일자 1990.02.06.
AI 요약
요지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배출자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출자금으로 보지 않음
회신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출자지분평 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나. 전 항 합자회사 출자지분평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출자자구성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출자비율을 갖는 최대 출자자가 여러명 (A,B,C,D,E,F)이며 그 중 1인 “F”가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F”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지배출자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