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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증여일
재산01254-52생산일자 1990.02.14.
AI 요약
요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증여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1.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일은 동법 기본통칙 105-1...32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2.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18,88.5.2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518, (1988.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의제증여일에 관하여

 갑설:의제증여일은 증권회사에 예탁한 날이다.

  이유:제3자명의로 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것은 사실상 그날로 발행회사 의 주주명부에 등제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상주의 경우도 그 주식을 받고 증권회사에 예탁되는 날이 곧 의제증여일이다.

 을설:의제증여일은 증권대체결제회사에 명의개서된 날이다.

  이유: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식은 증권대체결제회사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주주 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상 주의 경우도 그 유상주를 받고 명의개서를 하계되는 날이 의제증여일이다.

 병설:의제증여일은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날이다.

  이유: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말하는 명의개서는 상법상 주주명부에 명의개 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증여일은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날이다. 따라서, 유상주의 경우도 발행회사에 명의개서를 하는 날이 의제 증여일이다.

나.무상주의 증여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갑설: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유:구주에 대한 무상주도 제3자의 명의로 예탁하고 명의개서를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의제증여에 해당된다.

 을설:증여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무상주는 구주에 대한 법정과 실로써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구주의 내재가치중 일부가 매당으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실상 증여세를 과 세한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그 무상주는 수증자가 세법상 의제된 실질주주로서 받는 것이므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 동법 기본통칙 105-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