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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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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산01254-53생산일자 1990.02.14.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7.89.4.20, 재산01254-2178.87.8.1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9.04.20) ※ 재산01254-2178, (1987.08.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자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