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장학회를 설립 자경하는 전농토(답)을 출연하여 연간으로 수확되는 자금으로 이 지방 및 문중 후세 인재 양상에 기여하고자 출연한 농토에 대한 조세(양도세, 즈여세, 지방세등) 감면 적용 여부
가. 농토 확보 경위
(갑)과 타인 한사람(을)과 공동으로 육지에 접한 공유 수면를 자력 간척(69년도전후)하여 농토화 했고 74년에는 그 지구에 정부에서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으로 농경지가 잘되어 근래에는 기계화 영농을 하고 있으며
나. 장학회 설립
장학회 운영에 관한 정관를 정함과 동시에 본인이 소유한 농토를 창설 장학회로 소유권 이전를 해줌으로서 장학회 설립이 이루어진다고보며
공익재단 법인체는 법에 의해 당국의 허가받은데는 오랜 시일이은하므로 우선 공익 비법인체로서 정관에 의한 ○○장학회로 법원 등기 설를 받어 그 장학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속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다. 장학회에 출연하고자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난제
정부의 농지 정책은 경자 유전의 원칙에서 지방 거주 또는 자경자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를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학회가 법인 또는 비법인란에 장학회 명의으로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서라도 장학회도 소유권 이전을 해주어 연구보존토록 할 각오이올시다.
라. 갑과 을이 소유한 농토 공동출연
갑과 을이 공동간척하여 소생은 본지방에 계속거주하고있고 을은 4,5년 전 객지로 이사 했기 때문에 을의 농토도 소생이 잠시 경작을 하고 있으며
소생은 80대 을은 60년대영으로서 달리 모아논 재산도 없고 이를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겨 준것 보다 뻘땅개간, 해일피해, 수해 등 20년동안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확보한 농토이기 때문에 이를 사회에 송두리째 환원 해야만 명예롭다고 생각 되기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재산01254-4752, 1989.12.28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상기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