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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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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계약해제할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56생산일자 1990.01.10.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첨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40, 1987.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40, 1987.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가의 장남인으로 대대 장손으로 내려오는 산소 땅이 하나 있습니다.

장남인 저희가 증여 등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후 곧 바로 세무서에 신고 할려고 담당인분을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본 결과 생각지도 못할 세금이 엄청나게 나온다 하여서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어서 말소 등기을 하면 세금이 않나온다는 담당인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바로 말소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증여 세금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라 생각다 못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 노여 있는 분이 소송하여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증여세금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변호사 2분께서는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증여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 2분에게 15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돈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노여 있습니다. 구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되는 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