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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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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01254-57생산일자 1990.01.10.
AI 요약
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그 이사의 구성이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74, 1987.08.0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74, 1987.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의료인인 자가 본인의 재산을(토지 및 현금)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 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1호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