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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 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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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납세 의무 범위
재산01254-58생산일자 1990.01.10.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33, 1989.10.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33, 1989.10.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범위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바 예를들어 상속자 3명이 각각 1억씩 상속을 받았고 세금이3천만원 부과되었을 경우

각자1천만원의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은 명백하나, 상속자 ㄱ,ㄴ,ㄷ,중 r만 1천만원 납부하고 ㄴ,ㄷ은 재산을 탕진하고 무재산일 경우 잔액 2천만원에 대한 의견

 갑설: ㄱ이 상속재산의 범위내인 2천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을설: ㄱ은 잔액 2천만원 납부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