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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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01254-1024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하는 회사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회사의 자금 형편상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상증자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주주중 일부가 유상증자에 불참하여 실권하므로 인하여 당초 비율대로 배정한 주식배정 유상증자가 불가능하여 납입금액 한도내에서 증자등기코자하나 특수관계인의 일부가 실권하는데 따라 주식지분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상속세법등 적용 여부
주주별 | 인원 | 비율 | 비고 |
1) ○○○ | 1 | 18% | 대표이사 |
2) ○○○ | 1 | 6.9% | 대표이사의 부 |
3) ○○○외 | 3 | 4.8% | 대표이사의 친족 |
4)법인A | 1 | 29.4% | ○○○및 친족의 주신지분49%소유법인 |
5)법인B | 1 | 17.7% | ‘’ |
6)기타개인 | 7 | 23.2% | |
계 | 14 | 100% |
○ 유상증자 결의전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10억원으로서 금번 추가로 10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증자키로 하였으나 위의 주주중 2)○○○및 법인A 법인B 가 실권하므로 인하여 당초 배정 주식중 46%인 4억 6천만원이 은행에 납입되어 실권주에 대한 추가 배정을 실시 하였으나 기타 주주의 자금능력상 추가 청약자가 없어 납입금액을 한도로 증자.등기코자 하나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실권으로 주식지분의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