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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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01254-1025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이며, 주식 소유비율은 A 주주가 50%, B 주주가 30% , C 주주가 20% 이며, 주주 A ,B ,C 는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회사에서는 유상증자를 100%(10억원) 실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였으나 주주 B,C 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A주주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B,C는 실권을 하고, 회사에서는 A 주주가 납입한 주금 5 억원만 유상증자를 하였을 경우에 (부분증자)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 의제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와 다른 규정에 의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