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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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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1025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이며, 주식 소유비율은 A 주주가 50%, B 주주가 30% , C 주주가 20% 이며, 주주 A ,B ,C 는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회사에서는 유상증자를 100%(10억원) 실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였으나 주주 B,C 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A주주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B,C는 실권을 하고, 회사에서는 A 주주가 납입한 주금 5 억원만 유상증자를 하였을 경우에 (부분증자)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 의제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와 다른 규정에 의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 여부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