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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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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1026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1) 갑법인과 갑법인의 주주(사용인 아님)인 개인 A가 모두 을법인이 주주입니 다.

   2) 을법인이 증자할 때 갑법인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 포기분을 개인 A 가 배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법인과 개인 A가 특수관계 있는자인지 여부 3) 만약 특수관계가 있다면 상속세법 시행령제41조제2항 몇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 규정한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개 념

   1) 이사회에서 100주를 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자본비율대로 주주 갑에게 40주, 주주을에게 60주를 배정하였으나 주주각ㅂ은 40주의 인수를 포기하 였음.

   2) 회사는 주주 갑이 포기한 40주를 제외하고 주주 을이 인수하기로 한 60주 만을 증자하였음

   3) 이러한 경우에도 주주 을이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