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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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01254-1027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9.23.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4억원
○ 1989.09.2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989.10.01을 증자기준일로 하여 현자본금의 50%을 증자(2억원)하기로 결의하였음.
○ 증자전 각주주의 지분율은
○ 주금납입 기한인 1989.10.01일에 을주주는 자금조달불능의 사유로 증자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그후 이사회에서 을주주의 자본을 실권처리하여 결과적으로 140,000,000원(증자전 자본금의 35%) 밖에 증자하지 못하였음.
○ 을주주의 실권으로 현자본금의 35% 상당액인 140,000,000원을 증자하였으나 을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갑주주는 실제 증자액 140,000,000원의 50%인 70,000,000원을 초과하여 100,000,000원을 증자하게 되어 결국 갑주주의 실제 실주식인수 비율은 71.43%(100,000,000÷140,000,000)가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 4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