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금액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금액에 대한 평가방법
재삼01254-1044생산일자 1990.06.05.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430, 1989.12.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30, 1989.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4월에 부동산을 개인에게서 취득하여 1989년 6월에 법인에 4억여원에 양도하고, 법인과의 거래로서 1989년 7월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동령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3억여원으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미고시지역으로 양도인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세 자진납부 하였으며 본인은 계약서및 대금지불 영수증이 없는관계로 위와 같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하였으나, 환산한 취득가액은 3억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은 2억여원으로 생각되며 취득당시의 내무부 기준시가표준액은 8천여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자산취득의 자금출처 조사대상이되는 금액은 환산기준시가 금액인 3억여원이 되는지 또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취득당시 특정지역미고시)이 되는지 여부

○ 취득당시 거래당사자인(양도자)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인 2억여원을 적용하여 재계산하고 추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