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리법인 간 재산을 고ㆍ저가로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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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법인 간 재산을 고ㆍ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 등재삼01254-1269생산일자 1990.07.05.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 간에 재산을 고ㆍ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음
회신
1. 영리 법인간에 재산을 고ㆍ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2. 내국인이 외국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 법인간에 해외 투자법인의 지분을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도한 경우, 양수자가 증여의제로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나. 동 해외투자 지분을 국내에서 처분하였을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