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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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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한 상속세 계산방법
재삼01254-1270생산일자 1990.07.0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당해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 1989.07.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0, 1989.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의 상속세 납부의무에 있어서 상속 재산가액 속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 명시된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이 있을 경우에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액 공제범위 한도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