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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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삼01254-1293생산일자 1990.09.28.
AI 요약
요지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금품이 축하금품으로 들어온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집안에 아기를 못난다고 하다가 결혼 12년만에 귀동자를 낳는데 상업을 하는 관계로 주위에서 100일과 돌잔칫날에 아기에게 금반지등 드러온것이 합해서 약 2천 내지 3천만원 추상금액이 드러왔습니다.
위 금부치를 사장 식혀 놀 것이 아니라 현금화하여 주식을 매입하던가, 정기예금을 하던가 작은 부동산을 사던가하고져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등에 관한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금출처에 의하여 어떤 세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