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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처분한 자산을 간주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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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자산을 간주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01254-1412생산일자 1990.07.24.
AI 요약
요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인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3, 1986.07.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3, 1986.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28일자 김○○이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면,

 가. 아래 처분재산에 대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경우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일부만 산입되는지 질의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대지 500평

                 1988.03.18일자 가계약을 체결한 본 계약은

                 1989.03.10일자 체결하여 영수 하였습니다.

  (1) 계약금 (1988.03.18) 50,000,000원

  (2) 1차 중도금(1988.07.30) 150,000,000원

  (3) 2차 중도금(1988.12.31) 150,000,000원

  (4) 잔금(1989.03.31) 150,000,000원

 나. 또 상기 금액에 대하여 자금사용처가 분명치 않을시 간주 증여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