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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상으로 부동산을 아들 등의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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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부동산을 아들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01254-1548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7, 1989.09.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97, 1989.09.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에 본적을 같고 선영들을 모신 임야 2필지 밭 2필지가 있는데 밭은 매도하려고 하여도 매수자가 없으며, 저의 자식이 둘, 장만은 1964.01.08일생 1989년 01.01일부터 회사에 근무 월급여 50여만원 차남 1966.11.22일생 1986년 02~10월까지 회사에 근무중 군에 입대 만기제대후 1989.05.01일부로 복직 월급여 40만원 그 중 장남으로부터는 월 20만원 차남은 월 15만원씩을 내 생활비조로 받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고향과 조상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것 같아 인식도를 높여주기 위햐여 생활비 받은 대가로 별첨과 같이 임야 1필지 밭 1필지씩 각각 분배 등기 수속을 할가 하는데 그것도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토지등급표준은 나왔읍니다만 시골에서는 등급기준도 훨씬 못미치는 거래도 하다 합니다. 물론 현 주소지에서 수속을 필 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