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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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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01254-1600생산일자 1990.08.21.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598, 1989.09.2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5월 10일 안양시 도시 30320-2167호에 의거 환지청산금 수령통보을 받아 일금 일억사천팔백오십구만칠백구십원(148,590,790원)을 지급 받은바 이돈은 본인 등이 예기치 않았든 바 전 토지소유자(주소 :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박○○씨에게 지불하여 줄것이므로 이로인하여 발생되는 증여세 및 세법상으로 발생 될지 모르는 문제점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