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7월 창업한 주식회사로서 현재는 부천시 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천직할시 부근에 대지 530평(6역 5천만원 상당), 건물(7천만원)의 공장 용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여 대지는 대표이사 개인으로 구입하고, 건물은 법인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당사 대표이사는 다른 개인 사업체도 경영하고 있습니다.(1981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경영중)
다 음
가. 1988년 부천지역에 나대지 120평을 대표이사 개인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매각(구입시:평당 1억 3천 2백만원을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의 사실인지의 여부)
나.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소득은(개인사업체:1981-1989)어느 범위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즉 대표이사 1년 개인소득이 6천만원이고, 종합소득세 2천만원을 납부하였을 경우 5억 4천만원(9년 × 6천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소득세 공제 후 금액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다.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자금 또는 어음할인한 금액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법률적이나, 도덕적으로 불가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운영자금, 즉 재무제표상 유동자산과 부가세 공급가액 증명원의 몇 %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라. 당사는 투자신탁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투자신탁에서 자금인출한 자료, 즉 자금 인출 현황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마. 기타, 다른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범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