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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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01254-1707생산일자 1990.09.04.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2월 * 1989년 6월 기간중 비공개법인의 갑지분의 자본을 증자하면서 갑이 회사 임직원 “을”명의로 명의신탁 증자를 완료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추징 당한 주식을 1990.08.20 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의 실질상의 소유자인 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로 보는지 갑, 을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재차 증여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