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정가액 계산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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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가액 계산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재삼01254-1855생산일자 1990.09.24.
AI 요약
요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 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1989.04.04일 개정 공포 되었으며 동법에 관한 시행령이 1989.08.18 공포시행되면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주무 부서가 건설부장관으로 이관되면서 모든 감정평가 업무는 건설부에 등록된 감정평가업자로 통일 되었습니다.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음.
[질 의]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상속개시 일 당시 06월 내에 평가한 사실이 확인 될때도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한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 상속세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