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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이며 증여받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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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이며 증여받은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의 물납가능 여부
재삼01254-1912생산일자 1990.10.06.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54, 1989.06.1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54,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올해 가을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26세의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일반 농사를 짓고 사는 농가집안의 4대증손의 장남입니다. 지난 5월 4일 연로하시고 숙인이 심하신 할아버님으로부터 가문의 개농을 위하여 그린벨트(개별제한 구역)인 조상의 산소 9.818m2 의 토지를 조부님의 사후를 대비하여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등기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증여세를 내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려하였으나 아직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9월 이후 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9월 20일경 다시 세무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가본 결과 공시지가가 현실시가보다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어 세액이 무려 8천 5백 8십여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20여년을 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을 벌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현재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내에 있어 현재 말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저에게 있어 지금의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국가가 정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세금을 산정한 값이내만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5,723m2 의 토지를 세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증여받은 토지 : 경남 ○○시 ○○구 ○○동 ○○번지

 * 증여받은 토지 견적 :9.818m2 토지개발공시지가, ○○○원(m2 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