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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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재삼01254-2006생산일자 1990.10.19.
AI 요약
요지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환 및 가격사정 등의 변화내용과 증여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환 및 가격사정등의 변화내용과 증여당시의 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담보제공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같은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감정평가내역
종 별 | 감 정 시 기 | 감 정 가 액 | 비 고 |
토지(공장용지) | 1986. 06. 10 | 300,000,000 | |
건 물 | 1986. 06. 10 | 200,000,000 | |
기 계 기 구 | 1986. 06. 10 | 180,000,000 | |
합 계 | 680,000,000 |
[질 의]
○ 다음과 같이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한국 감정원에 의뢰 담보목적으로 개졀 감정하여 금융기관에 공동담보로 제공 한 후 그 중 토지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 평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