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1) (주)○○의 판매대리점 ○○○는 (주)○○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외상으로 (주)○○의 물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던중 부도가 발생되므로
(2) (주) ○○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즉시 ○○○와 아래와 같이 협의 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아래내역과 같이 체결하고 결과 (주)○○은 동주택을 담보 취득하게되었음
(1) 주택의 평가 금액 | 128,000천원 |
(2) 외상매출금 잔액 | -55,000천원 |
(3) 동부동산을 담보로 ○○○가 | -20,000천원 |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잔액 | |
차감현금지급 | 53,000천원 |
(주)○○이 지급한 현금 53,000천원은 (주)○○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
(3) 그러나 (주)○○의 영업부 직원은 동주택을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사명의로 등기(이유; 이를 128,000천원 정도에 매각하여 은행부채 20,000천원을 상환하고 108,000천원은 현금으로 회사에 입금시키고자함)하였고 동부동산은 처분되지 않은 상태임
나. 질의
위 경우 제3자 명의 등기자산에 대한 증여의제(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은
(갑설)
- 주택의 매매거래금액인 128,000천원이다.
-이유-
제3자 명의 등기 부동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부동산 총가액 자체가 증여과표가 되기 때문이다.
(을설)
- 주택의 매매거래금액 128,000 천원에서 은행 부채 및 외상매출금 잔액을 공제한 53,000천원이다.
-이유-
의제증여(제3자명의등기부동산)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일반증여규정과 동일하므로 사실판단결과 은행부채와 외상매출금 잔액이 정당한 것이라면 실제증여된 재사가치는 53,000천원(128,000-20,000-55,000)에 불구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