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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재산의 평가시 당해 재산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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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재산의 평가시 당해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01254-2085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당해 재산의 평가시 당해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1) (주)○○의 판매대리점 ○○○는 (주)○○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외상으로 (주)○○의 물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던중 부도가 발생되므로

 (2) (주) ○○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즉시 ○○○와 아래와 같이 협의 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아래내역과 같이 체결하고 결과 (주)○○은 동주택을 담보 취득하게되었음

(1) 주택의 평가 금액

128,000천원

(2) 외상매출금 잔액

-55,000천원

(3) 동부동산을 담보로 ○○○가

-20,000천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잔액

   차감현금지급

53,000천원

(주)○○이 지급한 현금 53,000천원은 (주)○○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

 (3) 그러나 (주)○○의 영업부 직원은 동주택을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사명의로 등기(이유; 이를 128,000천원 정도에 매각하여 은행부채 20,000천원을 상환하고 108,000천원은 현금으로 회사에 입금시키고자함)하였고 동부동산은 처분되지 않은 상태임

나. 질의

위 경우 제3자 명의 등기자산에 대한 증여의제(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은

 (갑설)

  - 주택의 매매거래금액인 128,000천원이다.

  -이유-

  제3자 명의 등기 부동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부동산 총가액 자체가 증여과표가 되기 때문이다.

 (을설)

  - 주택의 매매거래금액 128,000 천원에서 은행 부채 및 외상매출금 잔액을 공제한 53,000천원이다.

  -이유-

  의제증여(제3자명의등기부동산)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일반증여규정과 동일하므로 사실판단결과 은행부채와 외상매출금 잔액이 정당한 것이라면 실제증여된 재사가치는 53,000천원(128,000-20,000-55,000)에 불구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