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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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여부재삼01254-2089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752, 1989.12.2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752, 1989.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의료사업(의료기관)만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이사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당 법인의 이사중 의료인 (의사)이 법인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개인 소유의 재산(토지)을 법인에 출연코자하나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2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다. 재단법인의 경우 의료인 (의사)인 이사가 소속재단법인에 개인소유 재산을 출연하고자 할때에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