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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요하는 재산의 실질과 명의자 다른 경우 과세여부
재삼01254-2128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질의자는 1987.01 경부터 동거하여오던 배우자에게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1988.10.28일자로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나. 그러나 배우자가 재혼의 혼인신고를 신청할 수 없는 처지가되어 해당부동산을 환수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