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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 중복적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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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 중복적용 안됨
재삼01254-2281생산일자 1990.11.21.
AI 요약
요지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 중복적용 안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의 배우자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예규(재산01254-2769, 1988.09.23)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ㅇ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2. 예규(재산1264-1596, 1984.05.10)에서도 배우자공제ㆍ자녀공제의 경우 연로자 공제는 합산공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 제4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자(연로자공제)를 살펴보면 민법 제1003조 [처의 상속순위]는 처를 공동 상속인 또는 단독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따라서 피상속인의 처는 상속인임이 분명하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복공제가 배제될 어떠한 조항도 없고,

5. 또한 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의 제7항 상속ㆍ증여세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 <국세청> page3 하단에 ※에 따르면 장애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불구하고 연로자 공제는 중복공제가 배제되는 이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