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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정상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ㆍ양수가 소득세 과세시 증여여부
재삼01254-2429생산일자 1990.12.07.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ㆍ양수가 소득세 과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ㆍ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면세, 비과세 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던 어머니로부터 신축한 주택중 1동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원 후 본인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던 어머니께서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자식인 본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2중 과세라 사료되는 바, 어머니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였다면 자식인 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며 본인에게 증여세를 과세 할려면 아버님의 사업소득중 본인에게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세를 취소하여야한다고 사료되는데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