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산정 어려울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산정 어려울 경우 감정가액 적용 여부
재삼01254-2495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06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선대로부터 물려 내려 오던 토지를 증여 받아 1990. 04. 30 증여등기를 필한 후, 10월 25일 증여세 자진신고하였습니다.

 ○ 증여받은 토지는 ○○도 ○○시 소재의 특정지역내 토지로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거 평가계산하여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신고세액이 고액인 관계로 증여세 연부 연납 신청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연부연납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수증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게 되었은데, 이에 담보로 잡히는 수증토지에 대하여는 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즉, 1990.04.30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이 1990.12.07자의 감정 평가서가 제신된 경우, 이 감정 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이 당초 증여일(1990.04.30) 국세청 기준시가 보다 크다면,

[질의사항]

 그 감정가액을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감정평가서의 1990.12.07 평가기준일인 감정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을설) 증여일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증여세과세 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