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삼01254-2498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잇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1988.01.06, 재산 01254-1030, 19989.03.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 1988.01.06 ※ 재산01254-1030, 1989.03.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8호서식) 1항 8호난의 상속개시년월일 적용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저는 1990년 5월 20일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사법서사에의뢰 하였더니 등기부상 원인 5월20일, 접수 5월 22일로 명시 되었을 때 상속(증여 개년월일은 5월 20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5월 22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