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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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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삼01254-2498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잇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1988.01.06, 재산 01254-1030, 19989.03.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 1988.01.06 ※ 재산01254-1030, 1989.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8호서식) 1항 8호난의 상속개시년월일 적용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저는 1990년 5월 20일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사법서사에의뢰 하였더니 등기부상 원인 5월20일, 접수 5월 22일로 명시 되었을 때 상속(증여 개년월일은 5월 20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5월 22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