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 발생시 과세여부
재삼01254-2575생산일자 1990.12.20.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재산으로 상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재산으로 상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속세 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중 임대하고 이‘Tejs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임대부도산은 당연히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 개시년도에 발생된 임대소득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잇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상속 개시일 현재 1년이내에 처분한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매각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잇겠으나 처분된 주식에서 발생된 배당금이 5천만원이 초과되고 그 배당금의 사용처가 확인이 안된 경우 그 배당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3)

 상속 개시일가지 발생된 사업소득이 잇고 그 소득금액이 5천만원이 초과되고 그 소득의 사용처가 기타 자산의 취득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소득을 상속세법 제7조2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설 : 당해연도에 발생된 소득은 상속세법 제7조 2에 해당하는 자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

 을 설 : 당해연도 발생된 소득은 그 발생된 소득이 예금이나 부동산 도는 기타 자산등으로 상속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자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것이나 당해연도에 발생된 소득의 경우 소득의 사용처가 확인이 안될 경우는 피상속인이 그 소득을 생전에 생활하는데 쓸수도 있고 병원비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으로 볼수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