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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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재삼01254-2579생산일자 1990.12.20.
AI 요약
요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444, 1990.07.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1444, 1990.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동 건물에 대한 1985년 06월 20일 ○○은행 근저당 ₩120,000,000원 설정가액
나. 동 건물에 대한 1988년 07월 05일 ○○은행 근저당 ₩45,000,000원 설정가액
다. 동 건물에 대한 1988년 12월 02일 (주)○○ 근거당 ₩250,000,000 설정가액
1) 위 가,나,다 항과 값이 동 건물에 근저당 설정한 경우 상속가액 자산 평가시
갑설) 가, 나, 다 항을 합한 금액으로 상속가액 자산평가를 한다.
을설) 가, 나, 다 항중 최고 설정가인 다항으로 상속가액 자산가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