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물건의 표시 : 매 500평
나. 1988.06.14 현재 토지거래신고 가액 : 667백만원
다. 1988.07. 매매가액 : 270백만원
라. 매매당사자 매도인 : 장인, 매수인 : 사위
마. 매매일 현재 내무부 싯사표준액 : 117백만원
바. 특정지역고시는 1988.09.21 되었으며 1990.02 현재 배율에 의한 평가액은 436백만원임
사. 1988.06 경 인근지역에 평당 140만원 상당의 매매실례가 확인되어 위의 토지거래 신고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
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
○ 갑설 ; 매도인인 장인에게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매수인인 사위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이유
(1)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70%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그 차액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2)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지 70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3)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토지건물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방법에 의한 평가액 또는 특정지역이 아닐경우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4) 국세청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는 증여일 또는 부과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매매실거래가액,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보상가액과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5) 전시예의 경우는 토지거래 신고가액은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시가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매매 실거래가액은 270백만원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개인간의 거래로서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을 과세하여야 한다.
○ 을설 : 토지거래신고 가액을 시가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이유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인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 시가라 함은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위 매매 당사자가 토기거래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에 매매사례가 발견되므로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시가로 추정 할수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매가와의 차액을 양도자가 매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병설 :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어야 한다.
○ 이유 : 상속세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증여일 현황 또는 부과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1990년 2월로서 그 때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배융에 의한 평가액이 436백만원으로서 증여일 현재의 매매실가인 270백만원보다 크므로 배율에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