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에 대해 제3자 명의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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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대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재삼01254-358생산일자 1990.03.2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2. 본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생존시 매매진행중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평가가액을 줄이기 위하여 피상속인 생존시 발급된 인감증명서 (1987.06.26)에 의하여 상속개시일(1987.06.27)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위장등기(1987.04.25, 전수일 1987.07.01)한 후 실질 매수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여부
○ 갑설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 부동산 명의이전등기에 사용된 인감은 피상속인 인감으로 동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는 명의신탁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보기 때문.
○ 을설 : 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① 피상속인의 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②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 기준이므로
③ 피상속인의 인감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