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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
재삼01254-478생산일자 1990.04.10.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 등에서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 01254-1029, 1989.03.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29, 1989.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소유 농지를 직접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다가 가정형편상 1987년 6월 서울에 주민등록을 퇴거하여 서울에서 근로직에 종사하다가 부친의 건강상 1989us 9울에 고향에 다시 돌아와 1990.03.10 부친소유 농지를 증여하여 농사에 다시 종사코자 합니다.

 영 제57조7 1항2에는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하였던 바]

 본인은 1987년 6월까지 10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나 증여 당시전 2년 7개월간 서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영 제57조7 1항 2에 의거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 여부

 <현재 (1989.9월)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