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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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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01254-479생산일자 1990.04.10.
AI 요약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 01254-969, 1988.04.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69, 1988.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전에 화해이혼 후 지금에 와서야 판결문의 결과대로 이행하려합니다.

 판결문에서 주란 집이 A였는데 지금은 옮겨서 B가 된 집(○○○ 명의)을 현재 집을 처분해서라도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