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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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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삼01254-583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7조의 7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증여 받고자 하는 농지

  (1) 지목 : 밭(답) (2) 면적 : 21,668㎡

  (3) 소유자 : ○○○ (본인의 아버지) (4) 취득일자 : 1974.06.18

  (5) 물건소재지 : ○○도 ○○군 ○○면 ○○번지 21,586㎡

                  ○○도 ○○군 ○○면 ○○번지 82㎡

 나. 목장 운영상 필요하여 본인의 목장과 접해있는 아버지의 밭 21,668㎡를 증여받고자 하는데 본인과 같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조갑법상의 자경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조감법상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자”의 범위에 포함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