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금액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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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금액에 대한 평가방법재삼01254-838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430, 1989.12.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30, 1989.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천만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했을때 등기상에는 이천만원으로 기재해 올렸을 경우에 탈세에 속하는지 여부 아니면 절세에 속하는지 여부, 또한 그에 대한 저축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