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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재삼01254-844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토지 소유자이고 “을”은 토지임차 사용자이며, 임대차 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을”은“갑”의 토지를 임차 사용하는 대가로“을”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후 계약기간이10 년간 사용후 임차기간 만료일에 무상으로“갑”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갑”은 건물 신축비용을 10 년간 안분하여 매 1 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하고 현재2 년 연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습니다. 하오나 건물의 완공시 준공검사를“갑” 의명의로 받았고 또한 건물 등기부등본상에도 건물준공 당시에“갑”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거하여 의제증여에 해당하는지 유무와 의제증여에 해당 된다면,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