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시 책임준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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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 내용재삼01254-848생산일자 1990.05.21.
AI 요약
요지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임
회신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제5조제5항 제1호 다목의 부채로서 공제할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법인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 평가시 부채로 공제할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여부
○ 갑설 : 회사계상금액에 관계없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 을설 : 회사가 계상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