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 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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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 배정권리 포기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재삼01254-966생산일자 1990.05.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에는 새로이 증자하는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원은 우선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신주청약일의 20일전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 재무부 고시88-13호, 1988.07.23)
○ 상장회상의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된 주식중 조합원이 인수하지 아니한 실권주식은 이를 각 주주에게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합산.조정하여 배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우선배정된 주식을 실권하는 우리사주조합원과 각 구주주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면 구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실권으로 인한 재배정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