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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업무용 사용 토지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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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이상 업무용 사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010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3의 경우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이때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에 의거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 1976년 05월 취득한 대지에 지상 4층 연248평의 건물을 1977년 01월에 신축하고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 오고 있으나 사무실 및 강의실 확장 등으로 현 보유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건물로 이전할 경우 세법 적용여하.

[질의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 내에 업무용 토지등을 재취득시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질의2]

 양도가액전액을 재사용지와 일부만 사용했을시 잔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질의3]

 질의2에서 과세가 된다면 과세산출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