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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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법인22601-1079생산일자 1990.05.1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3. 귀질의 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3-2...31의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상가 신축분양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상가건축용 토지 매입시 부족한 토지대금의 일부를 시공업체(건설업 법인)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충당하였는데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되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1. 자금차입당시는 본인이 사업자 등록전인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사업자등록 이전에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사업자 등록 이후에 지급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원천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3.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원천징수를 당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