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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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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234생산일자 1990.06.11.
AI 요약
요지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 부칙 제24조 제1항에 의거 1991년 12월31일가지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제87조 제5항 중복지원배제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제금융기구인 I.F.C.가 출자한 내국법인으로서 조감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 및 동방위세를 그 출자지분만큼 감면받아 왔으며,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조감법 제68조의 삭제로 조감법 제87조 제5항의 적용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1항 【외국인출자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에관한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

내국법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 및 제2항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6조의3ㆍ제71조ㆍ제72조 또는 제7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1항【외국인출자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에관한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8조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출자자”라 한다)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출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

2. 제1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제1호 이외의 국제기구를 말하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83.12.19 개정)

②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한다.

1. 제1항 제1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 중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 중 최초의 5년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84.4.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재산세와 취득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외국인출자자가 외국인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5년간만 면제한다.(84.4.9 개정)

⑤ 삭제(83.12.26)

※ 제68조 삭제(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