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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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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법인22601-1235생산일자 1990.06.1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8항의 규정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함)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8항의 규정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함)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주)의 전사원이 출자자인 ○○금고가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출자자인 ○○공업(주)의 무주택 사원을 위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갑설)

  - 면제됨.

  - 토지등을 양도한 법인은 ○○금고라고 하더라도 실질상 그 회원은 전부 ○○공업(주) 사원에 한하기 때문임.

 (을설)

   - 과세됨.

   - 토지등으로 양도한 법인과 그 양도가액을 사용하는 법인이 다르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8항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