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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 공장대지를 언제까지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지 여부
법인22601-1260생산일자 1990.06.15.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 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참조 : 재무부 재산22601-871, 1987.11.05)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세액면제신청서등”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구분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부천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당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 구공장건물철거일 : 1989.05.01

 나. 신공장건물준공일 : 1989.10.17

 다. 구공장 대지 양도일 : 1989.11.15

 라. 신공장대지는 매입코자 협의중임.

 마. 신공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 1989.10.31

 바. 구공장 사업자등록증 말소일 : 1990.01.10

 바. 198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만 제출하였음.

[질의]

 가. 신공장대지를 언제까지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등을 면제받는지 여부.

 나. “세액면세신청서등”이란 무엇인지 여부. 또한 당사는 선양도인지 후양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