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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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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법인22601-1274생산일자 1990.06.1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증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법인의 당사 보증사채를 ○○증권(주)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대체결제(주)가 보증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니 이자전액을 요구하는바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