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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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법인22601-1355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는 것이며. 2. 지연손해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연도는 당해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당 공사는 내부규정인 퇴직급여규정을 1981년 01월 01일자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보다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개정한 바 있으며, 이미 퇴직하여 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일부 직원이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비록 정부방침에 따라 퇴직급여 규정을 개정하였다 하더라고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무효임을 밝히고 퇴직직원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따라서 당공사는 퇴직금 추가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바 동 퇴직금및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가.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년도.
나.원천징수방법에 있어 당초 퇴직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하여 수정정산하고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귀속년도 및 원천징수해당시 그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2호 【】